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개시 전에 3천500만 원을 돌려준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김종현기자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개시 전에 3천500만 원을 돌려준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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