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노자 임금 체불 60대 사업주 구속
불법외노자 임금 체불 60대 사업주 구속
  • 김수정
  • 승인 2019.11.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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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체류 외국인)를 불법파견하고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경북 칠곡 소재 사업체 직접 생산공정에 미등록 체류 외국인 노동자 19명을 불법파견하고 임금·퇴직금 등 1억3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OO전자 대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해 칠곡에 있는 직접생산공정에 허가없이 파견하고 이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가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대출금 상환,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 형태로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파견 근절에 힘쓰겠다”며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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