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단속’ 늦잡은 대구시
‘5등급 차량 단속’ 늦잡은 대구시
  • 김종현
  • 승인 2019.12.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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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광역단체 연내 시행
대구는 내년 4월 시스템 완료
급한대로 우선 2곳에 설치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 방침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단속에 들어가는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이미 5등급 차량 단속에 들어갔거나 이달 중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구시만 가장 늦은 내년 4월 시스템이 완료될 전망이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하루 2천572대를 적발해 이가운데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416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녹색교통지역내로 진입한 차량의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단속 첫날 1억400만원어치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 셈인데 단속사실이 알려지면서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이달부터 5등급차량 도심 진입 단속에 들어가지만 대구시는 내년 4월에야 12억원의 예산으로 20군데 26대의 단속 카메라 설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스템 설치가 늦은 것은 올해초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조례를 만들면서 내년 3월까지 준공 후 3개월 간 시운전, 7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늦춰 잡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가 올해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서둘러 조례 개정에 들어가 이달부터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대구시의회에 넘겼다.

대구시는 우선 급한대로 2군데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내년 4월 말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에 내년 7월부터 단속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단속에 들어가면 5등급 차량을 가진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 전면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분지 지역인 대구의 특성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도 대구시의 늑장 행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5등급 차량 단속이 가장 늦게 시행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노후차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도시로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대구지역은 서울과 달리 지역이 좁다는 이유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녹색교통지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디젤차와 1986년 이전 가솔린 차량, 2008년 이전 화물차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2007년 이전 승용차도 엔진 사양에 따라 일부 5등급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5등급 차량이 대구시 지역에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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