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K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산림조합 조합장 D(62)씨와 산림조합 임직원 등 3명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K씨와 M씨는 지난해 6월께 군청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군청 공무원의 책임으로 발생한 민원 합의금을 조합이 부담해 주는 등의 명목으로 D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 등은 산림사업의 굴착기 임차료를 과대계상해 장비업자에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천800만원을 조성해 이 중 1천600만원을 군청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산림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할 안전관리비 1천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군청에 거짓으로 청구한 혐의로 산림조합 L(53) 과장과 P(4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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