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아동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구경찰, 아동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 강나리
  • 승인 2019.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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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일원화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용어 사용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경찰은 피해자 인격권을 말살하는 사이버성폭력을 중대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고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해 검거한 피의자 125명 중 21명이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확인됐다.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성인 음란물과 달리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동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할 경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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