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성주군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성주군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248세대가 해당되며 지난 2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약 30일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군 생활보장부서에서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의 피해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병·의원 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신청대상은 성주군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248세대가 해당되며 지난 2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약 30일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군 생활보장부서에서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의 피해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병·의원 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