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서 절차없이 사용 가능
국제면허 추가 발급 불편 덜어
별도의 번역공증 불편도 해소
해외에서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대구 각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도입 두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까지 대구에서 1만1천여 명이 영문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외국에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별도의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면허를 따거나 면허 재발급·갱신 때 영문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문면허증은 △뉴질랜드·호주·싱가포르·몰디브·브루나이 등 아시아 9개국 △괌·우루과이·페루·캐나다 등 아메리카 10개국 △영국·덴마크·터키·핀란드·아일랜드 등 유럽 8개국 △중동 오만과 카메룬·르완다 등 아프리카 5개국 등 총 33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미국(플로리다 등 4개 주)과 독일, 필리핀 등은 통용 예상 국가다.
영문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 등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넣어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신분증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신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별로 사용 기간,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면허 재발급이나 갱신 때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1만 원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외국에서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영문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