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17억 상당 가짜양주 제조 3명 적발
대구지검, 17억 상당 가짜양주 제조 3명 적발
  • 승인 2010.04.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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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용 홀로그램지도 중국서 밀수 사용
대구지검 강력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5일 가짜 양주 17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모(3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가짜 양주 554병과 가짜 양주 제조원료인 저가 양주 1천600병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대구 북구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양주 8천640병을 제조한 뒤 국내 유명상표를 붙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7천원짜리 국내산 저가양주 1병에 식품첨가제와 오일, 색소 등을 첨가해 가짜 양주 5병을 생산하고, 양주 병은 유흥주점 종업원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 양주제조사가 양주 뚜껑에 부착하는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지를 중국에서 밀수, 사용해 일반인들은 외관으로 가짜 양주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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