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관련 법 개정 vs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
유치원 관련 법 개정 vs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
  • 승인 2019.12.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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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① 유치원 시설사용료 불인정 ② 유치원 설립자의 유치원 원장 겸직 금지 ③ 유치원에 대한 국가회계프로그램 의무적 적용의 문제로 전체적으로는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에서 일체의 이익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유치원-초등-중등-대학’으로 구분되고, 이를 공립과 사립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는 무조건 학교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고, 개인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치원만은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다. 사학법인은 반드시 학교시설을 법인재산으로 하여야 하고, 설립자가 계속적으로 법인 이사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학교 및 학교부동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거나 어느 정도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 건물은 운영자의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어 사학법인 설립자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A유치원을 설립함에 있어 유치원 건물 신축 비용이 약 20억원 들었고, 그중 15억원을 대출금으로 마련하여 매월 300만원 이자를 부담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있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의 수업시간 및 수강료에 제한이 있고, 그 돈은 전부 정해진 통장으로만 관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많은 유치원 학모들은 유치원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수업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수업료를 지불할 의사를 밝히고 수업 프로그램이 좋지 못할 경우 유치원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 만일 원생들이 대규모로 이탈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유치원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정부 재원으로 보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유치원 운영자는 수강료 상한 금액 위반사실을 숨기고, 나아가 수업에서 적당한 이익을 남겨 그 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려고 지정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처벌 당한 유치원 설립자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20억원의 재산을 내어 놓았는데 대출금 이자 조차 1원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이 되어 ‘월급’만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외 1원도 가져갈 수 없다. 오히려 이자 및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손해만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유치원 설립자들은 억울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상의 학교이므로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적합하고, 유치원 설립을 위하여는 유치원용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것이 법의 내용이고, 설립자 스스로 이에 동의하면서 유치원을 설립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 했다. 즉 유치원 설립자들 본인도 유치원에서 이익을 남기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법령 및 개정(될) 법령은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점을 100% 무시하고 ‘모든 사람은 당연히 법을 준수하겠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라는 너무나 안일하고 편의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사학법인도 제도상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학이 이사장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방법으로 사학법인을 사유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치원 원장들에게 해당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서 생선 뼈를 다 발라서 앞에 가져다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현재와 같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그 재산을 개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본전 생각이 나므로 무조건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고 1원의 수익이라도 회수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치원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전국의 개인 사립유치원들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 부족으로 유치원 대란에 빠질 것이 명확하고, 그래서 유치원 폐원도 각종 제재를 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당국은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할 것인데 무조건 법을 개정하여 놓으면 유치원에서 1원의 수익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 원장 자리도 빼앗겨 이제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에서 근무도 할 수 없게 되어 월급도 받을 수 없으므로 더 큰 위법 유혹에 직면하고 조만간 유치원 설립자들 90% 이상이 범죄자로 될 것이다.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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