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선관위,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대경 선관위,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이아람
  • 승인 2019.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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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는 후보자 평균 사용금액이 1억7천400만 원, 경북은 2억1천600만 원이다.

대구는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200만 원, 경북은 1천600만 원 각각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년 4월 30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지난 10월 31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00만 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구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남구로 2억2천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달서구병’으로 1억5천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으로 3억1천6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1억7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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