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품업체 ‘낭보’
영세 식품업체 ‘낭보’
  • 김주오
  • 승인 2019.12.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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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해썹센터 선다
성진푸드시스템즈 내년 완공
식품안전인증원과 협조 구축
해썹(HACCP)의무화 적용을 앞두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영세업자를 위해 식품제조업 해썹공동화시설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전국 최초로 대구 달서구 갈산동 일대(성서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영세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들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이 해썹인증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12월 1일까지 해썹인증을 완료해야 하고 해썹인증을 받지 못하면 생산까지 금지된다.

해당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성진푸드시스템즈(대표 박병우)는 해썹인증의무화에 따른 영세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6층 규모(연면적 2천467평)에 100여개 업체가 입점 가능한 아파트형 해썹공동화 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이며 내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해썹인증, 해썹시설개선자금신청, 해썹인증 후 사후관리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서 “공동브랜드 런칭 및 영업컨설팅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구 소재 해썹컨설팅 전문 권근환 행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세 식품제조업자가 추가 비용 없이 월 임대료만으로도 해썹시설에서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설 및 건축과 관련해 해성종합건설과 협약해 완벽한 책임시공 체계를 구축했다. 해썹공동화시설 지식산업센터는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산업에도 부합하는 사업이어서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한편 성공적인 해썹 공동화 시설 건립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도 협조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러한 해썹 인증이 의무화 되면서 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영세 소규모 업자의 불만이 고조됐다.

더욱이 해썹인증을 위한 서류가 워낙 방대해 일반인이 이를 직접 작성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800만원에 육박하는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 해썹 기준서를 작성하고 위생설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근 홍삼엑기스제조원 대표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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