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정 유턴법’ 오늘 공포
지원 대상·특례 조항 대폭 확대
지원 대상·특례 조항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0일 공포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말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정부는 유턴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등 정보통신업과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출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 지원도 강화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 창구는 일원화된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해외 진출 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코트라,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을 직접 접촉해야 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코트라에서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말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정부는 유턴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등 정보통신업과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출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 지원도 강화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 창구는 일원화된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해외 진출 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코트라,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을 직접 접촉해야 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코트라에서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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