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개정안 행정예고
수요자에 불리한 방안 변경
수요자에 불리한 방안 변경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땅값 등 직접비용의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택지 조성비용이 늘어나면 조성원가를 재산정해 값을 올려 부지를 팔지만 반대로 비용이 줄었을 때는 기존 조성원가로 비싸게 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조성원가 재산정 여부를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최초 산정된 택지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LH 등 시행자가 조성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비용 회수를 위해 이를 재산정해 조성원가를 높여 택지를 공급하지만 반대로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재산정하지 않고 기존 조성원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됐다.
감사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력 57회를 분석한 결과 원가를 높인 것은 41회였으나 줄인 것은 16회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주요 직접비 항목의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조성원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의 비용과 직결된다. 임대주택(85㎡ 이하), 국가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공용청사 등은 조성원가 기반으로 공급돼 조성원가 증감에 따라 용지의 공급가격도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LH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택지 조성비용이 늘어나면 조성원가를 재산정해 값을 올려 부지를 팔지만 반대로 비용이 줄었을 때는 기존 조성원가로 비싸게 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조성원가 재산정 여부를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최초 산정된 택지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LH 등 시행자가 조성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비용 회수를 위해 이를 재산정해 조성원가를 높여 택지를 공급하지만 반대로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재산정하지 않고 기존 조성원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됐다.
감사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력 57회를 분석한 결과 원가를 높인 것은 41회였으나 줄인 것은 16회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주요 직접비 항목의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조성원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의 비용과 직결된다. 임대주택(85㎡ 이하), 국가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공용청사 등은 조성원가 기반으로 공급돼 조성원가 증감에 따라 용지의 공급가격도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LH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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