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냐”
  • 최대억
  • 승인 2019.1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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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졸속 입법 주장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향후 여객차 운송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당정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 이동권 향상과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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