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재산세
얄미운 재산세
  • 승인 2019.12.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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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김대성 대구 수성구청 세무1과 부과1팀장
“벌써 팔고 없는 아파트 재산세를 왜 내가 내죠?”·“달랑 집 한 채 있는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내라는 거요? 소득도 없는데…”

쏟아지는 민원 전화에 직원들이 바빠진다. 법에 따른 재산세에 이설이 없을 것 같지만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다. 특히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오르고, 보유세 강화가 공론화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은 그 부담이 본인들에게 전가될까 걱정하게 된다.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라도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며, 시세 대비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재산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세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세액이 부과되므로 딱 하루가 지난 6월 2일 팔더라도 당해 재산세를 내야하고, 그런 까닭에 마침 6월 1일 취득한다면 7월과 9월에 똑같은 금액으로 두 번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나 주택을 가진 납세자가 얼마만큼의 재산세를 부담하는지 실제 계산을 통해 알아봤다. 시세 5억 원인 아파트의 재산세액을 산출해 보면 먼저 공동주택가격이 시세의 70% 정도인 3억5천만 원이 나오고 이 공동주택가격에 60%를 곱한 2억1천만 원이 재산세 과표가 되는데, 재산세 세율표의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이하 구간에 따라 ‘19만5천 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의 식에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도시지역분 1천분의 1.4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대략 80만 원이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시세 3억 원 아파트는 41만3천 원, 4억 원은 57만1천 원, 6억 원은 97만 원이 산출된다. 이렇게 3~6억 원대 아파트 시가 대비 재산세 부담률은 0.14%~0.16%가 도출되는데, 이것을 국가별 통계현황에 나타난 미국 1.5%, 일본 1.2%, 캐나다 1.0%, 영국 1.0%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20~30년 안에 심각한 노인문제와 인구절벽을 겪게 될 것이라는데, 이미 5천만 인구에서 유권자가 무려 4천300만 명을 넘는다. 마흔이 다 되어도 결혼을 포기하는 노처녀 노총각들이 흔해지고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거나 한 명이 전부다. 임산부를 찾아보기 힘들고 유모차의 아기들을 보는 게 희귀한 일이 됐다. 이 모든 현상들이 높은 주거비용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내일을 누려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재산세 부담률이 비교적 낮은 0.15%라면 기꺼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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