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입지 중대변수 ‘최대 30점 감점’
신청사 입지 중대변수 ‘최대 30점 감점’
  • 김종현
  • 승인 2019.12.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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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19일 제보접수 마감
시민참여단 합숙평가 통해
‘과열행위 감점대상’ 확정
오는 22일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을 앞두고 과열유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가운데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오는 19일 제보접수를 마감한 뒤 20일부터 열리는 시민참여단 합숙평가에서 감점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최근 과열유치행위 제보에 대해 심의해 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을 과열유치행위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합숙 평가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6시까지 2차 제보 접수를 받아 마지막까지 공론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열유치행위 차단에 나선다.

시민참여단이 22일 신청사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과열유치행위 감점은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위원 중 6명으로 구성된 ‘평가운영소위원회’는 제보건이 접수된 해당 구·군 담당자를 합숙장소로 직접 불러 소명하게 한 뒤 감점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는 7개 평가 항목별(1~10점)로 시민참여단 점수를 합산해 1천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지역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결정된다.

공론화위 측은 “최대 30점까지 반영하는 과열유치행위 감점에 따라 1위와 2위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도청 입지도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가 11.7점밖에 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합숙 2일차에 있을 후보지별 발표는 해당 기초단체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발표에는 후보지별로 2명(발표자·배석자)이 할 수 있고 발표자는 선출직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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