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없이 활보하는 유기견에 ‘깜짝’
입마개 없이 활보하는 유기견에 ‘깜짝’
  • 정은빈
  • 승인 2019.12.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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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증가’ 제도 보완 목소리
2014~2018년 1만여명 사고
반려견에만 국한된 안전조치
맹견이어도 목줄 착용 예외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검토
지난달 28일 A씨는 대구 달서구 유천동 진천천 둔치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 진돗개 한 마리에 물려 다쳤다.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개는 옆을 지나는 A씨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었다. A씨는 “2주 전쯤 진돗개 한 마리가 산책로에 나타났다. 개가 너무 커서 항상 피해 다녔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소방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도 이 공원에서 “큰 백구가 사람을 위협한다. 반려견도 물린 상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12일부터 포획·구조 요청이 3차례 들어오기도 했다. 달서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이 장소에서 개 1마리를 포획해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했다.

대구지역에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강화했지만 유기견이나 반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지역 개물림 사고는 모두 280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53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가 지난해 78건, 올해 45건으로 다소 줄어든 양상이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의 1만614명이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지난 2014년 1천889명에서 2016년 2천111명, 지난해 2천368명까지 늘었다.

사고가 계속되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유기견은 여전히 법망을 벗어나고 있다. 안전조치 규정 적용 대상이 반려 목적의 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목줄 등 이동장치와 입마개 착용 대상에도 예외를 뒀다. 입마개 착용 대상은 맹견 5종에 한정된다. 월령 3개월 미만은 견주가 안고 외출할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동물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동물등록제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동물등록 대상 범위도 반려 목적의 월령 3개월 이상 개에 그친다. 경비견이나 수렵견 등 반려가 목적이 아닌 개는 맹견이어도 등록 의무가 없는 셈이다.

동물등록 단속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대구 8개 구·군청은 지난 9~10월 4주간 188명을 투입해 북구 신천변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 등 규정을 위반한 4건을 적발했다. 3건은 외장형 인식표 미부착, 나머지 1건은 대변 미수거였다.

농식품부는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반려 목적이 아닌 경우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내년 개정해 오는 2021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제단속 기간 후에도 수시로 현장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구·군청마다 내장칩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를 보유해 단속 자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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