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틀어막고 보유세 올리고
돈 줄 틀어막고 보유세 올리고
  • 윤정
  • 승인 2019.12.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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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력 부동산 대책
15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금지
공시가 현실화율도 크게 높여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16일 내놨다.

(관련기사 참고)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규제를 내놨다.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등 ‘찔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카드를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평가다.

대출 부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한층 강화했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할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로드맵 수립계획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고가주택 보유자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보유세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당장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급증했음에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실상 한시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것이다.

시중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매물잠김 현상에 따른 계단식 집값 상승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복안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했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 구 37개 동, 과천·광명·하남 13개 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상한제로 가격은 묶어두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은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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