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억 넘는 주택 공시가 대폭 인상”
국토부 “9억 넘는 주택 공시가 대폭 인상”
  • 윤정
  • 승인 2019.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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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제고 로드맵 발표…내년 다주택자 보유세 큰 폭 오를 듯
현실화율 목표치, 9~15억 아파트 70%·9억 이상 단독주택 55%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9억~15억 원 아파트는 70%, 9억 원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단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75%·80%가 되도록 맞춘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 원은 8%포인트(p), 15억~30억 원은 10%p, 30억 원 이상은 12%p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수 있고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 원 주택이 6%p, 15억 원 이상이 8%p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광주(5.9%)·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경남(-0.4%)·울산(-0.2%)은 하락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또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공시가격 산정시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 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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