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진행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 절차
속속 진행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 절차
  • 김종현
  • 승인 2019.1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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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전지 선정계획 공고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로 결정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하 ‘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군위군, 의성군, 대구시, 경상북도 누리집에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공고된 ‘부지선정계획’에는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돼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은 (내년 1월 21일 예정)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도록 돼있어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음대책 사업은 향후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활용해 지원(방음창, 냉방시설, 전기료, TV 수신료 등)한다.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천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게된다.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별 1천 5백억원으로,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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