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갈땐 ‘적극’…보고서는 ‘미적’
해외 나갈땐 ‘적극’…보고서는 ‘미적’
  • 정은빈
  • 승인 2019.1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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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부 기초의회 논란
10~11월 6개 의회 국외출장
달성·수성 제출기한 안 지켜
북구는 11명 중 8명 소감문
의회마다 제각각 다른 규정
어겨도 사실상 불이익 없어
예천군의회 사태 후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관련 규정 강화 분위기 속에도 외유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일부는 올해도 해외연수 보고서 제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해외연수에 관한 규칙 내용이 제각각 다른데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만큼 제도적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대구 8개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서구·달성군·북구·서구·수성구·중구의회 6개 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남구의회 의원 4명 등 6명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동구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5박6일간 북구의회 중국행, 같은 날부터 6박8일간 수성구의회 호주행을 시작으로 달성군의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7박9일간 독일·오스트리아·체코를 방문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지난달 6일부터 6박8일간 호주·뉴질랜드, 중구의회는 지난달 7일부터 4박6일간 독일,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11일부터 4박6일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혹은 6박8일간 호주·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이 중 달성군·수성구의회는 해외연수 보고서 작성·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두 의회 규칙상 작성·제출 기한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각각 지난 6일, 지난 3일까지였다. 나머지 4개 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구·서구·달서구·북구의회 순으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북구의회의 경우 보고서 작성·제출 기한을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홈페이지에는 이틀을 넘긴 지난 3일 게시했다. 보고서에는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 11명 전원이 아닌 8명의 소감문을 포함했다.

반면 달서구·서구·중구의회는 제출 기한 안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외연수에 동행한 의원 전원의 소감문을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 3개 의회는 귀국일로부터 1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성군·수성구의회는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 경우 규칙상 출장 결과보고 기한이 60일 이내여서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제출 기한을 주말 제외 30일 이내로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를 거의 다 취합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결재를 받을 계획이다”고 했고,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참여 의원 전원이 소감을 제출하고 주된 보고서는 운영위원장 1명이 작성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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