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 대구FC와 이별 수순 밟나
조현우, 대구FC와 이별 수순 밟나
  • 석지윤
  • 승인 2019.1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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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FA 자격 취득
최근 전북 이적설 ‘솔솔’
조현우

프로축구 K리그1 ‘간판 골키퍼’ 조현우(28·사진)는 소속팀 대구FC에 남을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올해 말 소속팀과 계약이 끝나는 선수 가운데 조현우를 비롯한 228명이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었다고 공시했다.

대구 소속 선수들 가운데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조현우, 이현우, 이학윤(이상 골키퍼), 고태규, 송기웅, 김준엽(이상 수비수), 정선호, 윤종태, 오후성, 조용재, 조우현(이상 미드필더), 손석용, 전현철(이상 공격수) 등 총 13명이다.

이번에 FA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공시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교섭기간을 가진다.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K리그 전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조현우다. 조현우는 지난 여름 유럽 진출이 좌절된 후 FA자격으로 유럽리그 이적을 재 추진하기 위해 대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현우는 최근 전북 이적설까지 나돌고 있어 사실상 소속팀 대구와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대구에 입단한 조현우는 국내 팀으로 이적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한다. FA자격 취득 선수 가운데 다른 구단과 계약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조현우를 포함해 85명에 이른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끝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다. 보상금은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해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까지 K리그에 입단한 33세 이하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면 이적료가 발생한다. 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강민수(울산·2004년 입단)와 안상현(대전·2003년 입단) 2명이다.

한편 K리그1(1부리그)구단별로는 전북 13명, 울산 9명, 서울 6명, 포항 7명, 대구 13명, 강원 10명, 수원 6명, 성남 12명, 인천 5명, 경남 11명, 제주 6명이 FA자격을 얻었다. K리그2(2부리그) 구단별로는 광주 6명, 부산 5명, 안양 21명, 부천 9명, 안산 26명, 전남 7명, 아산 23명, 수원FC 13명, 대전 8명, 서울E 12명이 FA로 풀렸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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