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이전지 주변 땅투기 막는다
대구시청 이전지 주변 땅투기 막는다
  • 김종현
  • 승인 2019.12.23 22: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權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 청사, 역사문화 허브 개발”
신청사건립확정서
23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에 따른 달서구 (옛)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하는 확정서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오른쪽은 김태일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장.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 달서구가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역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구시는 시청이전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달서구와 협의하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23일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으로부터 신청사후보지 결정 평가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권시장은 “시청 신청사는 건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랜드마크, 대표 건물로 만들어 가겠다. 가능하면 국내의 모든 건축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설계방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별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청 후적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행정·경제 복합타운으로 건설한다는 방향이 잡혀 있다며 “경북도청이나 시청 본관이 아파트로 개발을 할 여지는 제로”라고 밝혔다.

도청 후적지의 경우 대구형 실리콘밸리 구상 제안이 있었다며 삼성창조경제센터, 경북대학교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청사가 있는 중구는 대구 역사 문화의 중심이라며 “대구의 역사와 문화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삼네거리 일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교통대책과 주변 공간개발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달서구와 협의해서 난개발을 막고 도로확장이나 교통대책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주변 일정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시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과 함께 평가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원칙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시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과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준 시의회와 배지숙 의장님의 공이 컸다”며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