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6억 체불' 사업주 구속
'임금 16억 체불' 사업주 구속
  • 전규언
  • 승인 2019.12.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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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급여체납 상태로 폐업
사적이익 편취 경영사정 악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지난 23일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회사 문을 닫은 문경의 모 회사 대표 이모(56)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회사 근로자 65명의 임금 및 퇴직급여로 모두 16억1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무리하게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적 이익 편취에 목적을 둔 부당한 자금거래로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영주지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영주지청은 이씨가 근로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회사를 인수한지 불과 10개월만인 지난 11월1일 기습적으로 폐업하면서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과거에도 30억원 상당의 고액 임금을 체불하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열 영주지청장은“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적이익 추구에 기반한 부도덕한 고액 체불사건”이라며“근로자들을 일순간에 실직자로 만들고 상당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게 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 같은 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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