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비상체제
도로공사,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비상체제
  • 최열호
  • 승인 2019.12.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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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케이트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교통사고 및 폭설 등 재난상황에 대비, 내년 2월말까지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 간부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지역본부·지사 등 산하기관도 휴일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노선순찰 및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눈·비가 오거나 노면온도가 낮을 시 제설제를 미리 살포해 도로위의 살얼음 일명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정보는 VMS 교통정보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또 고속도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연시 특별 단속기간을 선정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0년 1월말까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전차로에서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하기로 하고 특히 아침 숙취운전 방지를 위해 출근시간대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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