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FC, ‘검증된 골잡이’ 데얀 품에 안나
대구FC, ‘검증된 골잡이’ 데얀 품에 안나
  • 석지윤
  • 승인 2019.12.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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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역대 최고 외국인 공격수 꼽혀…적극 영입 추진
81년생 내년 40세 노장…대구 빠른축구 적응할까 우려
데얀

대구FC가 프로축구 K리그 역대 최고 외국인 공격수로 꼽히는 ‘몬테네그로 특급’ 데얀 다미아노비치(39·사진)영입에 나섰다.

대구가 내년 불혹의 나이를 앞둔 노장 데얀을 영입하려는 데에는 시즌 내내 골 결정력 부족을 실감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공격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부재로 인해 아시아 쳄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면서 골 결정력이 높은 공격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대구는 올 정규리그 38경기에서 13승 16무 9패를 거둬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아쉽게도 2년 연속 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에는 실패했다.

대구의 올해 성적에는 탄탄한 수비가 밑바탕이 됐다. 대구는 올해 38경기에서 37골을 허용하며 전북(32실점)에 이은 리그 최소실점 2위를 기록했다. 경기당 실점이 1골 이하인 팀은 전북과 대구 뿐이다.반면 공격은 수비에 비해 약했다. 정규리그에서 46득점을 기록했다. 1부리그 12개 팀 가운데 7번째다.

‘해결사’ 세징야와 에드가를 앞세운 대구의 공격진은 리그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대구는 올해 두 선수를 내세워 리그에서 슈팅 508개(리그 2위), 유효슈팅 233개(리그 3위), 키패스 117개(경기당 3.08개, 리그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당 3개 이상의 키패스를 기록한 팀은 K리그 1에서 대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한방이 부족했다. 특히 득점과 직결되는 PA(페널티 에어리어)내 슈팅 개수는 252개(리그 5위), PA내 유효슈팅 개수는 71개(리그 7위)에 그쳤다. 골 결정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결국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구단이 선택한 카드가 데얀인 것으로 보인다.

데얀은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검증된 골잡이다. 데얀은 K리그 통산 357경기에 출장해 189득점을 기록하며 224골의 이동국(전북현대)에 이어 최다득점 2위에 올라 있다. 오랜 한국생활로 적응기간이 필요없는 것도 장점이다. 데얀은 지난 2007년 인천을 통해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래 중국 슈퍼리그에서 뛴 2년(2014~2015년)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10년간 활약했다.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는 “올해 우리팀은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했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다소 저조한 득점을 기록했다”며 “기존 공격진에 데얀의 경험과 골 결정력까지 더해지면 득점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얀의 영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81년생의 데얀은 내년 한국나이로 40세가 된다. 올시즌 역습 위주의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한 대구에서 40대에 접어든 노장인 데얀이 적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데얀은 지난해 FC서울을 떠나 수원삼성에 입단한 후 13골 3도움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21경기에 출장해 3골 1도움에 그치면서 사실상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데얀 영입이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데얀은 올해 줄어든 출장 기회로 이임생 수원 감독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얀이 FC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적하게 된 배경에도 구단과의 마찰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광래 대표이사는 “데얀이 이전 팀들과 불화를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수 본인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수원 시절 함께하며 데얀과 유대가 깊은 이병근 코치가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얀의 대구 입단이 확정될 경우 연봉은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데얀은 FC서울, 수원삼성 등에서 시민구단 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 연봉을 받아왔지만 연봉 인하를 감수하면서도 입단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래 대표이사는 “데얀이 올해의 실망스러운 기록이 한국무대에서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치 않는다”며 “연봉 인하를 감수하고도 대구에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 금전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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