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내년부터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시행
김천시, 내년부터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시행
  • 최열호
  • 승인 2019.1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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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사용기간 100일로
김천시는 내년 1월 1일 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산모들이 마음 놓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신부가 출산을 하면 아기를 얻는 기쁨과 행복도 잠시, 2주 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며칠간의 조리가 끝나면 산모는 집안에서 아기와 단둘이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을 하면서 수면 부족, 외로움, 힘듦 등으로 인해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고 이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 또는 출산기피로 이어지게 된다.

산모·아기 돌봄 사업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파견 일수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그 사용기간을 100일까지 확대하며,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서비스 비용의 90%를 김천시가 부담하고 본인은 5만원 내지 최대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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