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내년 상반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새 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 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또 내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 5%,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내년부터 2년간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오른다.
중소기업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천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내년부터 2년간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오른다.
중소기업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천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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