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전례 없는 ‘합법적 독재’ 시작됐나
헌정사에 전례 없는 ‘합법적 독재’ 시작됐나
  • 승인 2019.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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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밀실에서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의석 나눠먹기 야합 끝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원안과는 전혀 다른 ‘누더기 법안’을 제1 야당인 한국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헌정사에 없었던 초유의 일로서 다수에 의한 ‘합법적 독재’이다. 오늘은 ‘4+1’이 문제의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와 국회 의장석 점거 등으로 맞서며 반대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가며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선거법이 4월의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과는 딴판이어서 본회의 상정과 표결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민심을 반영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졌고 부작용만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성정당 대두 문제이다. 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다수를 가져갈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군소정당이 50개 이상 난립할 수가 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길이가 1m를 훌쩍 넘길 수 있다. 유권자가 헷갈릴 것은 물론이고 개표도 컴퓨터로는 안 돼 수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 고등학교를 선거판으로 끌어들인 것도 문제이다.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되면 학교 안에서 유세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분, 1초를 아껴 공부해야 할 고3생을 선거에 끌어들여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거과정에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지도 문제이다. 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설치법이다. 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선거법을 야합한 목적도 그들과 의석을 합쳐 공수처법을 통과하려는 계산이다. 견제장치가 전무한 나치스의 게슈타포와 같은 무소불위의 공수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4+1’은 오늘 공수처법을 또 강행하려 한다. 한국당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전혀 없다. 흔히 말하는 다수에 의한 ‘합법적 독재’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국민이 깨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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