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첫째아 420만원 지급
넷째 이상 출산시 2천570만원
넷째 이상 출산시 2천570만원
성주군이 ‘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확대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첫째아의 경우 420만원, 둘째아 770만원, 셋째아 1천85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5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자녀의 출생신고 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해 주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조례’를 제정,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부터 성주군의 모든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담당부서(930-8142) 문의.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조례개정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첫째아의 경우 420만원, 둘째아 770만원, 셋째아 1천85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5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자녀의 출생신고 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해 주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조례’를 제정,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부터 성주군의 모든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담당부서(930-8142) 문의.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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