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등 정치인 포함 5,174명 특별사면
이광재 등 정치인 포함 5,174명 특별사면
  • 홍하은
  • 승인 2019.12.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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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민생·국민 통합 위해 단행”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총 5천174명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공성진·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도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 사면에는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 전 위원장 등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다만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여원이 2011년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또 2009년~2011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공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가석방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배제해왔던 정치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을 이번에 (사면) 대상으로 했다”며 “그 전의 선거사범 사면은 2010년에 있는데 그 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 그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이번에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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