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마치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2019년 하반기 거국적으로는 조국 관련 사건·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여부·검찰 개혁 등의 많은 정치적인 사건, 일본과의 분쟁, 미중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삶은 누리지 못한 것 같고, 작게는 국내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바, 여론조사 결과 및 뉴스 등을 살펴보면 2019년 대한민국 정부 및 정치권은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
‘행복한 삶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경제적인 여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는 질문보다 더 우문일 수도 있고, 답을 찾기 매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 연방헌법과 독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행복’ 내지 ‘행복추구권’의 법적인 성격에 관하여 행복이라는 말은 법조문화할 성격이 아니고 법으로 보장할 내용이라 아니라는 의견,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주된 기본권이고 여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기본권이 인정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논쟁은 학자들의 논쟁에 불과하고 헌법이나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국가가 아무리 제 구실을 하여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법이 잘못 만들어지고 국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도 어느 개인은 행복한 삶을 누렸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 주었나’라는 의문도 부질없을 수 있다.
과거 자도소주구입명령사건(지역에 따라 일정한 업체의 소주 거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 대구 경북에서는 금복주, 경남은 무학소주 등 지역별로 소주 판매를 보장하였던 제도)에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어느 회사의 소주를 선택하고 마실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소주를 좋아하는 주당 분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소주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당시의 헌법재판관들을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권리에는 자기결정권(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휴식권 등을 들 수 있고, 수면권, 일조권 등도 크게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온 권리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결정에 관하여 평택지역 주민들이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송에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결정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헌법 소송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문 등이 없을 경우 대부분은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국가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국민에게 지역 소주를 많이 마실 것을 권장하는 것도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한 사고, 즉 진보적인 사고 또는 보수적인 사고만을 강요하거나 여당 야당이 각 당에 유리한 제도와 사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행복추구권의 침해다. 새해에는 국가, 여당, 야당이 국민들에게 ‘좋은 법률을 만들었으니 행복하시죠’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골치 아픈 뉴스를 덜 만들어 국민들을 덜 불행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한 2020년 되세요.
2019년 하반기 거국적으로는 조국 관련 사건·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여부·검찰 개혁 등의 많은 정치적인 사건, 일본과의 분쟁, 미중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삶은 누리지 못한 것 같고, 작게는 국내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바, 여론조사 결과 및 뉴스 등을 살펴보면 2019년 대한민국 정부 및 정치권은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
‘행복한 삶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경제적인 여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는 질문보다 더 우문일 수도 있고, 답을 찾기 매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 연방헌법과 독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행복’ 내지 ‘행복추구권’의 법적인 성격에 관하여 행복이라는 말은 법조문화할 성격이 아니고 법으로 보장할 내용이라 아니라는 의견,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주된 기본권이고 여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기본권이 인정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논쟁은 학자들의 논쟁에 불과하고 헌법이나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국가가 아무리 제 구실을 하여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법이 잘못 만들어지고 국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도 어느 개인은 행복한 삶을 누렸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 주었나’라는 의문도 부질없을 수 있다.
과거 자도소주구입명령사건(지역에 따라 일정한 업체의 소주 거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 대구 경북에서는 금복주, 경남은 무학소주 등 지역별로 소주 판매를 보장하였던 제도)에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어느 회사의 소주를 선택하고 마실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소주를 좋아하는 주당 분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소주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당시의 헌법재판관들을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권리에는 자기결정권(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휴식권 등을 들 수 있고, 수면권, 일조권 등도 크게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온 권리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결정에 관하여 평택지역 주민들이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송에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결정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헌법 소송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문 등이 없을 경우 대부분은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국가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국민에게 지역 소주를 많이 마실 것을 권장하는 것도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한 사고, 즉 진보적인 사고 또는 보수적인 사고만을 강요하거나 여당 야당이 각 당에 유리한 제도와 사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행복추구권의 침해다. 새해에는 국가, 여당, 야당이 국민들에게 ‘좋은 법률을 만들었으니 행복하시죠’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골치 아픈 뉴스를 덜 만들어 국민들을 덜 불행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한 2020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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