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에 폭행당한 50대 끝내 사망
조현병 환자에 폭행당한 50대 끝내 사망
  • 한지연
  • 승인 2020.01.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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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5일째 지난달 31일 숨져
유가족 “병원 초기 대응 미흡
업무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야”
청도 요양병원 “조치 시급해
이송한 병원서 연락하게 됐다”
조현병 환자 상해 혐의 구속
경북 청도군의 한 정신요양병원 격리실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던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5일째인 지난 31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병원 내 업무상 과실치사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청도 내 G정신요양병원 격리실에서 최모(54)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다른 입원환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이날 격리실 내에서 최씨가 소리를 내자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최씨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얼굴뼈 함몰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31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병원 관계자 1명을 지난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병원 측 과실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중으로 병원재단 이사장, 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위법사항 확인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일에는 대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족들은 최씨가 중상으로 인해 2차례 다른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G병원 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병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의 환자 관리 및 사건 초기 대응에 있어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씨의 여동생인 C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CCTV를 확인하고자 했더니 병원 복도, 입구 쪽 등의 CCTV 녹화 영상만 있고 격리실 내 CCTV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만 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 사건 당일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가족들 모두 모르고 있다”면서 “병원에서 환자가 타 병원으로 2번씩이나 옮겨질 때까지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C씨는 해당 병원 측의 환자 안전관리문제를 두고 “위험요인이 있어 환자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격리 조치를 했으면 제대로 돌봤어야 한다”며 “왜 환자 2명을 한 격리실에 몰아넣고 수차례 폭행이 이뤄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느냐”고 격분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서’에 따르면 환자의 격리제한을 할 수 있지만 격리를 하는 경우 안전과 편의가 확보된 당해 시설의 보호실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 입원환자가 보호실에 들어가는 경우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G정신요양병원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타 병원 이송 시 보호자에 연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조치하는 데에 시급했고, 이송한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병원 관계자는 “고인이 되신 환자 분과 유족에 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가족 분들이 원하실 때면 언제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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