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스키장·아이스링크장 등 레저시설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혹은 매점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겨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 중 대구 달서구 아이스링크장 내 휴게음식점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이스링크장 내 휴게음식점 2곳이 무신고 영업으로, 경북 청도 휴게음식점 1곳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 중 대구 달서구 아이스링크장 내 휴게음식점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이스링크장 내 휴게음식점 2곳이 무신고 영업으로, 경북 청도 휴게음식점 1곳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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