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이메일 피싱 1억 챙긴 40대 영장
신종 이메일 피싱 1억 챙긴 40대 영장
  • 신영길
  • 승인 2010.04.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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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신종 ‘이메일 피싱’을 통해 1억여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P(4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P씨는 2007년 8월부터 4월까지 대구와 칠곡, 구미 일대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마치 국내 대기업 임직원처럼 가장하고 협력업체로 소개하겠다며 활동비 명복으로 33개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가 국내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파악한 한편,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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