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해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0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해사망부터 가스사고 상해후유증장애까지 모두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민 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도 보호받게 됐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금지조항에 따른 사고 유형별 보상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영덕=이진석기자
군민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해사망부터 가스사고 상해후유증장애까지 모두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민 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도 보호받게 됐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금지조항에 따른 사고 유형별 보상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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