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고 장사하라는데…찬반 나뉜 상인들
문 닫고 장사하라는데…찬반 나뉜 상인들
  • 조재천
  • 승인 2020.0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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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개문난방영업 단속
“닫으면 손님 잘 안 들어와”
“에너지 절약 취지에 찬성”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개문난방1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개문난방)에 대한 집중 단속 시행을 공고한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개문난방 영업을 하는 상가들이 눈에 띄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 지역 상인들의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13일 낮 12시 대구 중구 동성로. 추운 날씨에도 상가들 절반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난방 중이었다. 면적이 넓은 상가는 여러 대의 천정형 실내기로, 좁은 면적의 상가는 전기난로 한 대로 실내 온도를 유지했다. 문을 열어 둔 채 방풍 비닐을 설치해 놓은 상가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이곳 한 스포츠 용품 매장에서 일하는 김 모(28) 씨는 “취지는 좋지만 과태료를 수백만 원까지 내게 하는 건 심하지 않느냐”며 “출입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 입장에선 폐쇄감이 들어 매장으로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정 모(48) 씨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 놓고 문을 연 채로 장사하는 곳을 볼 때마다 같은 상인으로서 전기료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겨울철 난방비도 무시 못한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집중 단속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앞선다. 한 포털 사이트 내 관련 기사 댓글란에는 “문을 열든 닫든 개인 자유지, 그걸 왜 국가에서 강제하나”, “고깃집처럼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음식점도 문 닫고 장사해야 되는 건가”, “오죽 장사가 안 되면 추위에도 문까지 열어 놓고 장사하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사전 통지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달 넷째 주 이후에도 개문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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