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으면 손님 잘 안 들어와”
“에너지 절약 취지에 찬성”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 지역 상인들의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13일 낮 12시 대구 중구 동성로. 추운 날씨에도 상가들 절반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난방 중이었다. 면적이 넓은 상가는 여러 대의 천정형 실내기로, 좁은 면적의 상가는 전기난로 한 대로 실내 온도를 유지했다. 문을 열어 둔 채 방풍 비닐을 설치해 놓은 상가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이곳 한 스포츠 용품 매장에서 일하는 김 모(28) 씨는 “취지는 좋지만 과태료를 수백만 원까지 내게 하는 건 심하지 않느냐”며 “출입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 입장에선 폐쇄감이 들어 매장으로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정 모(48) 씨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 놓고 문을 연 채로 장사하는 곳을 볼 때마다 같은 상인으로서 전기료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겨울철 난방비도 무시 못한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집중 단속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앞선다. 한 포털 사이트 내 관련 기사 댓글란에는 “문을 열든 닫든 개인 자유지, 그걸 왜 국가에서 강제하나”, “고깃집처럼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음식점도 문 닫고 장사해야 되는 건가”, “오죽 장사가 안 되면 추위에도 문까지 열어 놓고 장사하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사전 통지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달 넷째 주 이후에도 개문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