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OO당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비례OO당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이상환
  • 승인 2020.01.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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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표결 끝에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해 온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러나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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