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상땅 찾기’ 작년 7천429명에 2만3천971필지
대구시 ‘조상땅 찾기’ 작년 7천429명에 2만3천971필지
  • 김주오
  • 승인 2020.0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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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천965명의 신청을 받아 7천492명의 토지 2만3천971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신의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해마다 이용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의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이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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