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불허, 과연 중립적 결정인가
‘비례한국당’ 불허, 과연 중립적 결정인가
  • 승인 2020.01.14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례○○당’이라는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는 그저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중앙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당 투표용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려던 한국당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국당은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 설립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았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 위원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권 정당은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라’며 선관위 결정을 반겼다.

국민이 보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한국당이 창당하려는 ‘비례한국당’이 한국당과 당명이 비슷해 유권자들이 혼돈할 수 있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5년 전 선관위는 ‘민주당’이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허용했다. 또 1987년에는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이 동시에 존재했었다. 지금도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이, ‘기독당’과 ‘기독자유당’이 공존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문재인 켐프 특보’였던 조해주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선관위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당시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아니나 다를까 조 위원은 선관위가 당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에 언론에 나와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조 위원이 다른 선관위원들에게 비례한국당 불허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범여권 정당은 다수를 무기로 해 국회를 지배하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윤석열 검찰의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강행 등으로 눈에 벗어난 검찰의 힘을 빼놓았다. 청와대는 마치 사법부를 심판하듯 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과연 오늘의 한국에 삼권분립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까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스럽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