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월 두 차례로 변경
안동시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기를 1월과 3월 두 차례로 개선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 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그동안 3월 한 차례만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1월에 연납 신청 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1년분)에 대해, 3월에 신청할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6개월분)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해당 기간 내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1월 연납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존 신청자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 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그동안 3월 한 차례만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1월에 연납 신청 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1년분)에 대해, 3월에 신청할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6개월분)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해당 기간 내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1월 연납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존 신청자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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