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분쟁에 대해 법률지식 접근의 어려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2020년에도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한국도로공사 법무팀 사내 변호사의 협력으로 김천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진행이 되며,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법률분야에 대해 상담이 이뤄진다.
박운용 시 열린민원과장은 “법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으며, 무료법률상담이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한국도로공사 법무팀 사내 변호사의 협력으로 김천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진행이 되며,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법률분야에 대해 상담이 이뤄진다.
박운용 시 열린민원과장은 “법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으며, 무료법률상담이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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