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쟁에 방치된 성당시장 슬럼화 가속
토지 분쟁에 방치된 성당시장 슬럼화 가속
  • 이아람
  • 승인 2020.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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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기능 상실 위기
1970년대 건축 당시 상인 다수
집합건물법 제정 전 건물 매매
토지 지분등기 하지 않고 가능
13년 전 시장 낙찰받은 A업체
지료 요구에 점포 90% 폐업
일부 건물 훼손 등 흉물로 변해
성당시장1
대지권 문제 등으로 대구 남구 성당시장 내 일부 상가들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남구 성당시장이 토지 소유자간 법적분쟁이 길어지면서 10여 년째 방치된 채 슬럼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법적분쟁이 일단락 돼도 여전히 전통시장의 면모를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역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성당시장은 과거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몰려들만큼 번창했던 지역시장 중 하나다. 1971년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4천38㎡의 대지면적을 갖고 있다. 이월드와 두류공원,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등이 인접한 근린생활형 중형시장이다.

하지만 13일 들른 성당시장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건물 외관에 붙어있는 시장 간판은 녹이 슬었고, 일부분은 떨어져나갔다. 상가 내부에는 널부러진 판자더미와 쓰레기 등이 쌓여 퀴퀴한 냄새가 났다. 폐업한 상가 등에는 붉은 락카칠이 돼있어 을씨년스런 분위기도 강했다. 상가 건물 뒷편 일부는 현대화사업을 통해 미관이 소폭 개선됐으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였다.

남구청 시장경제과에 따르면 1970년대 성당시장 건축 당시 대다수 상인들은 토지 지분등기를 하지않은 채로 건물을 사고 팔았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정 전으로 건물과 대지권을 분리해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2008년께 A업체가 성당시장을 경매로 낙찰 받으면서 대지권이 없는 상인들에게 그간 사용한 지료에 대해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지료를 내지 못한 성당시장 점포 90%이상이 문을 닫았다. 토지지분이 있는 상인 12명은 업체측에 정기적으로 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인 B(60·남구 대명4동)씨는 “갑자기 땅주인이 나타나 지료를 한꺼번에 청구한 상황이라 목돈을 낼 수 있는 가게가 별로 없었다”며 “이후 줄줄이 폐업하기 시작했고 상권은 쇠락한 상태다”고 말했다.

A업체는 재개발 시기가 늦춰지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권을 행사하려했으나, 대법원은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업체는 대지권 없이 건물만 갖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산권 소유 이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상인들과 보상금관련 의견 차가 커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현재 1심에 승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향후 조합을 꾸려 대응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아람·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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