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대구 북구청,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정은빈
  • 승인 2020.0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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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설 명절을 맞아 관문도로와 역·터미널 등에 붙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대구 북구청은 15일 특별 정비반 2개조 14명을 구성해 북구지역 내 관문도로와 주요간선도로, 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파손·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에어라이트·입간판, 보행자 통행 방해하는 현수막, 가로미관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정비반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발 시 수거하고, 음란·퇴폐성 광고물의 경우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유도한다. 다량 혹은 상습 위반 행위를 일삼는 업주에게는 과태료 최고 금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생활안전 위해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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