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보건소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기존의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의 2세 미만(0세~24개월) 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4인 가족기준 3백79만9천원)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사용 가능한 구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콜센터로 문의해 카드신청이 돼야만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기존의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의 2세 미만(0세~24개월) 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4인 가족기준 3백79만9천원)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사용 가능한 구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콜센터로 문의해 카드신청이 돼야만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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