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곳 중 58곳 부당수급 확인
갯바위닦기 사업 실적 허위로
어촌계장 60여명 입건 추진
공무원 유착 여부 수사 방침
갯바위닦기 사업 실적 허위로
어촌계장 60여명 입건 추진
공무원 유착 여부 수사 방침
포항 어촌계에서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이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업에 투입된 지방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온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액 총 약 3억원과 어촌계별로 최대 약 1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포항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 냈다.
포항해경은 관내 어촌계 선박출입항시스템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을 통해 부당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자백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밝혀 냈다.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포항시 갯바위닦기’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 유도 및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한해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온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액 총 약 3억원과 어촌계별로 최대 약 1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포항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 냈다.
포항해경은 관내 어촌계 선박출입항시스템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을 통해 부당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자백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밝혀 냈다.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포항시 갯바위닦기’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 유도 및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한해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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