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부 지역 상승 과도
필요시 강력한 추가대책 시행”
필요시 강력한 추가대책 시행”
국토교통부가 작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 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으나 12월 다섯째주는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했다가 0.07%로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였다.
국토부는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 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으나 12월 다섯째주는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했다가 0.07%로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였다.
국토부는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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