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 초과 주택 전세 대출 차단
20일부터 9억 초과 주택 전세 대출 차단
  • 김주오
  • 승인 2020.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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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대출 후 2주택 이상 보유
규제 어기면 전세대출 회수 돼
상속 등의 경우엔 회수서 제외
#1. 서울 종로구에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 부부. 올 3월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위해 강남구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전세로 가려 했지만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관련 조치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다.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20일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새 규제 체계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체크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회수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시점은 적발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2주 이내 상환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므로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고가주택 취득을 자진해서 알려도 마찬가지다.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도 마찬가지다.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는 않지만 만기연장은 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이 나오자 오는 2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나온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전셋집 이사, 또는 집 매매를 계획했던 이들 사이에서 일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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