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추진
영덕 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추진
  • 이진석
  • 승인 2020.01.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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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비·취득세 등 감면 혜택
영덕군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이 대상이다.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대상은 66동으로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은 최대 1억 원이 대출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및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내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영덕군은 내달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총 45동에 대해 내달 12일까지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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