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세금을? 커져가는 찬반 논쟁
반려동물에 세금을? 커져가는 찬반 논쟁
  • 정은빈
  • 승인 2020.01.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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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검토” 발표에
“경제적 부담 무시 못할 것
유기 급증 우려” 반대 목소리
“입양 조건·관리 책임 강화
장기적으로 유기 줄어들 것
동물복지에 잘 써야” 주장도
정부가 반려동물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동물복지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반려동물 보유를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 관련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구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일을 기준으로 9만6천300여 마리다. 등록 마릿수는 지난 2017년 4천221마리, 2018년 6천461마리, 지난해 3만165마리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7~9월 일제 등록기간을 운영한 영향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방세로 거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강아지세(dog tax)’ 등 이미 유사한 세금을 거두고 있는 독일(1마리당 한화 13만원 상당), 네덜란드 헤이그(15만원), 중국(17만원) 등 사례에 비춰볼 때 세액은 1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경우 반려동물 현황에 적용하면 한 해 144억4천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세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보유한 사람도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무시하기 힘들어서다. 도입 직후 유기동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5일간 1만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반려동물 입양 조건과 책임 강화로 장기적으로는 유기동물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입 찬성 측은 반려인이 세금을 내는 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동물보호법 강화와 위반 시 처벌 요구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려묘 1마리를 둔 직장인 김모(29·동구 신천동)씨는 “세금이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로 돌아가도록 예산 운용을 잘해야 한다”면서 “동물마다 생활방식이 다르고,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의 양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액에도 차이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단체는 동물등록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 보유세 도입은 이른 것으로 보고 과세 전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부터 손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위숙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표는 “동물보호 활동가 중에는 구조 후 입양을 보내지 못해 50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이 병원비 등을 모두 사비로 충당하고 후원도 받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건 활동가들에겐 안 맞는 정책이다”면서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동물판매·분양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논란이 일자 “반려동물 보유세 혹은 기금 도입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2022년부터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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